실시간 뉴스
  • ‘빈손’으로 돌아온 티몬·위메프…법원 “자율구조조정 연장 없이 회생 판단”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부장 김호춘·양민호)는 이날 오후 3시께 티몬, 위메프의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채권자협의회가 참석했다.

안 법원장은 2차 협의회 종류 이후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는 대표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ARS프로그램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기업과 채권자협의회의 합의를 거치는 제도다. ARS프로그램을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최대 3개월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장 없이 1개월 만에 ARS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1차 회생절차 협의회 이후 티몬·위메프는 이날까지 구체적인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15곳의 투자자와 미팅을 진행했고 1곳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ARS단계에서는 투자 검토 진행이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확실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온 셈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사모펀드 2곳에서 함께 출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돌발 채무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며 “투자확약서 단계로 가려면 채권·채무 관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사는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사이트 거래 재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PG(결제대행)사에 대해 결제 오픈 준비를 완료했으나 카드사에서 양사 거래 승인을 거절해 정상 운영은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