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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복 SPC 대표 18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조승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황 대표가 지난 3월 구속된 지 180일만이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걸었다. 황 대표는 ▷공판 출석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협의·논의 금지 ▷법정증언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신고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황 대표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인 피비파트너즈가 과반수 노조가 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 제빵기사들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지시·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탈퇴를 지시했다는 의혹의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황 대표는 노조 탈퇴 종용 행위가 허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29일 종료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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