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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억 챙긴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징역 4년→3년 감형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백현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13억을 받은 부동산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모(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3억 361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유사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할 것을 기대하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쳤다”며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진행된 사업이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맡은 민간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정 회장이 수사를 받던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관 변호사, 정치권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3억 3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측은 정 회장으로부터 전달된 돈이 법률자문계약,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등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바울이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와 사건 법무법인 사이에 체결된 법률 자문 계약은 알선 대가를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 중개 법인을 통한 수수도 사회 통념상 알선 대가를 피고인이 수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거액을 수수했다.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라며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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