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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아이 가해자 아닌데”…딥페이크 ‘증거 삭제’ 나선 학부모들
디지털장의사 “딥페이크 합성물 10명 중 9명이 미성년자”
가해자들, 피해자와 합의 원활케 하기 위해 연락
수사당국·교육당국 등 강경 대응 나섰지만 여전히 활개
딥페이크 합성물 문제가 불거졌지만, 텔레그램 방에서는 불법 합성물이 공유되는 링크를 요구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박지영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아들 친구가 같은 학교 여자 아이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보기만 하고 한 명에게 유포하였다고 합니다. 사진과 영상은 다 지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들이 핸드폰에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준 것도 아니고,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누구에게 보낸 적도 없이 그저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학교 선생님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미성년자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해자가 디지털장의사에게 합성물을 지워달라는 요청도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거나 경찰 수사가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삭제하려는 시도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타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경우가 월등히 높다고 한다. 가해 당사자보다는 학부모가 주로 연락해 ‘문제가 될지 모르니 자녀가 유포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지워달라’는 식이다.

한 디지털 장의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연락이 반반 정도 오는데, 문제가 됐다는 걸 인지를 한 다음에 학부모들이 (불법 합성물을) 지워달라고 요구한다”며 “삭제하면 경찰에 잡히지 않냐고 물어보는 부모들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들어간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먼저 불법합성물을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디지털 장의사는 “10명 중 9명이 중·고등학생인데, 학폭위가 열린다거나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됐다거나 하면 피해자가 내세운 합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합의를 위해 학부모가 연락오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합성물 문제가 불거지면서 엑스(구 트위터)에는 가해자들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은 명단도 공유되고 있다. 또 딥페이크 피해학교 목록과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 등도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하면서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2번째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고 일부 텔레그램 채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타인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학생이나 보호자는 SNS,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의심 성범죄물이나 게시글을 발견하면 112(경찰)·117(학교폭력 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SPO)나 여성긴급전화(1366), 디성센터(02-735-8994) 등에서 피해 상담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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