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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 주민 호소에 누리꾼들 갑론을박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한 공동주택에서 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호소문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예민하다, 무리하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동주택 내부에 한 주민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탁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올라왔다.

호소문에서 글쓴이 A씨는 “심야시간(12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썼다.

A씨는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들다”며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서작성기로 작성해 출력, 코팅한 이 호소문은 언제, 어디에 붙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글을 보고 “그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라는 거냐”, “저 정도 생활소음도 못 견디면 공동주택에 어떻게 사냐.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계단 발소리가 더 시끄러울 것 같다”, “자기가 사는 호수도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엘리베이터 차체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방음 공사를 부실하게 할 경우 소음이 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이다.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 청소기나 세탁기 사용 자제도 권고사항이다.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급·배수는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이 지어질 당시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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