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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 돌린 전직 경찰,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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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형사를 사칭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로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그는 같은 날 충남의 한 파출소에 또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공무원인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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