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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중단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지법 행정1부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이 기각됐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등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올해 4월 소각장 입지가 연향3지구 건너편 '연향들'로 선정되자 일부 평가 방식이 위법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입지 선정 위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법원 판단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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