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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성추행 얘기에 분노…“새마을금고 폭파하겠다” 위협한 50대 아버지 집유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딸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에 화가 나 새마을금고 건물 안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어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5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동대문구 한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인근에 30여개의 부탄가스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주말이라 실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A씨가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누출되면서 건물에 환기 조치가 이뤄졌다.

A씨는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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