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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재판들 어찌되나…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 연기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줄줄이 연기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에 확진돼 23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 단계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선고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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