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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카페 만연한 “어린이보험 들면 카시트 증정”…특별이익 위반
금감원, GA 영업질서 확립 위한 주요 위법행위 안내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보험 가입의 대가로 고가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는 제안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품 제공자뿐 아니라 이를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와 피보험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205명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대상은 16명이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불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에 대해선 20만원이 한도로 적용된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선 한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카페에서 고객들에게 어린이 보험을 판매하며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등 3만원을 초과하는 사은품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355건 보험을 판매하면서 1897명에게 16억557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다른 보험대리점에선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도 적발됐다. 총 668명에게 42억4620만원 특별이익이 제공돼 금감원으로부터 설계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가 부과됐다.

최근 4년간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으로 제재받은 기관은 총 8개사, 임직원 제재는 19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라고 보고 있다. 이에 관련 검사 및 제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위규 행위자에 대해선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며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선 금풍을 제공한자뿐 아니라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금품 등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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