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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슈가 방지법' 쏟아진다…전동스쿠터 음주 처벌 강화 추진
BTS슈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의 음주운전 등으로 경각심이 커진 전동 킥보드·스쿠터에 대해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PM 음주운전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안은 또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어린이·청소년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854건 발생해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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