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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젤리 지인들에게 건넨 20대 대학원생,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판결
징역 2년·집유 3년
서울동부지법[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원생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오씨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지인에게 넘기며 지인뿐 아니라 제3자까지 이를 섭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다만 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원생 오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대마 젤리 약 20개를 받아 일부를 먹거나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오씨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대학 동기 3명에게 다시 나눠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31)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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