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놀이공원서 교복女만 몰래 찍더니 “풀 데가 없어서…100만원 줄게 봐줘”
놀이공원에서 교복 입은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남성. [유튜브채널 '감빵인도자'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놀이공원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범행이 적발되자 봐 달라고 애원하더니 받아들여지지 않자 되레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감빵인도자'에는 서울 송파구의 유명 놀이공원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남성이 유튜버 A씨에게 적발돼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놀이공원에서 지도를 보는 척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복을 입은 여성들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성은 교복을 입고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들 옆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폰을 든 손으로 가방끈을 잡는 척하면서 휴대전화의 후면 렌즈가 여성들의 하체 쪽으로 향하게 방향을 바꾼 뒤 지도를 보는 척하면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었다. 남성은 또 다른 곳에서도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여성들을 향해 휴대폰으로 불법촬영을 이어갔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A씨가 남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하자 그는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더니, A씨에게 되레 "그 쪽도 (불법촬영물) 찍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A씨가 남성의 범행 증거 영상을 찍었다며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에게 보낼 것"이라고 하자 남성은 재차 "안 찍었다"고 부인하면서 A씨의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시도했다.

이후 남성은 욕설을 내뱉다가 "진짜 죄송하다", "저 죽을 거다", "제 인생 끝난다. 한 번만 봐 달라", "하라는 대로 하겠다", "100만원 주겠다" 등의 말로 범행을 눈감아달라고 애원했고, A씨에게 "(성욕을) 풀 데가 없어서 그랬다"며 재차 모른 체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성은 A씨의 완강한 태도에 "그쪽이 무슨 자격이 있다 사람을 붙잡냐"고 따졌고, A씨는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확인했고,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