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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복 SPC 대표 “PB노조는 어용 아닌 정상적 노동조합”
허영인 SPC 회장 노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황재복 SPC 대표는 한국노총 소속 PB노조가 SPC그룹의 ‘어용 노조’로 활용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관련 6차 공판에서 황 대표는 “(어용노조는) 회사에 무조건 순종하는 노조인 것 같은데 우리 PB노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단협 등 회사에 대응하는 것을 봤을 때 절대 어용노조라고 볼 상황이 아니다”며 사측의 PB노조 활동 개입을 부인했다.

PB노조가 입장문을 발표할 때 회사 측이 초안 작성에 도움을 줬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노조)들이 작성하는 게 우선이고 저희는 참고 사항으로 기본 내용만 보내주면 본인들이 결정한다”며 “전진욱 PB노조위원장은 회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그것(회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사람도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 측이) PB노조를 자꾸 친화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친화적은 아니고 다수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고 덧붙였다.

또 황 대표는 PB노조와 협조해 진행한 언론보도나 성명서 발표, 국회 대응 등 활동에 대해 허영인 회장의 지시를 받거나 구체적인 활동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 회장과 황 대표는 SPC 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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