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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상속세 완화 시동…일괄공제 5억→8억·배우자공제 5억→10억
임광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중도확장’ 맞닿아…당론 채택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신임 당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던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 상향을 통한 상속세 완화에 착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공제액·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액인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인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등의 인적공제를 제공한다. 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와 관련 “큰 틀의 제안을 진행하고 싶다”며 “상속세가 제가 회계사를 한창 하던 30년 전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이 원내부대표로서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사실상 당론 채택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준비를 위한 ‘중도확장’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 이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와 관련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일괄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세대 1주택’을 예로 들며 “서울에서 지난해에 사망한 분들 중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는데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세금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이라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 4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는 좀 고치자”며 “물가와 집값을 고려하면 현재 수도권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은 없애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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