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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성규 “전세사기특별법 8월 중 본회의 통과 예정…사전 차단 방안도 입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페이스북
“피해자 보호라는 큰 틀 앞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일 “오늘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은 내일(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8월 중 본회의까지 통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맹 위원장은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이 계시다”며 “이 분들을 위해 마련했던 개정안이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오늘 국토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며 “피해자 보호라는 큰 틀 앞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다. 선구제후구상을 비롯해 그간 검토한 지원방안 모두를 포함시킬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고통 받고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더 늦출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개정안에는 피해자에게 경매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 경매차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임대로 제공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며 “5억 이상 7억원 이하 보증금 계약자와 이중계약 피해자 등 기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구제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전세피해주택을 관리하게 하고,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및 6개월 뒤 국회 보고를 통해 사각지대를 점검할 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맹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으며 꼭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던 전세사기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소회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전세사기 보상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앞으로 남은 22대 국회에서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다”며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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