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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영준 등 이화전기 경영진 4명 구속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실 은폐·미공개정보 이용 등 의혹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검찰이 이화전기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전날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달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메리츠증권이 이그룹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으나, 이번 영장 청구 혐의는 메리츠증권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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