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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나몰라라…공정위, SMR오토모티브에 과징금 2억원
“금형분야 불공정행위 제재…지속 감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까지 위반한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MR오토모티브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는 2023년 1월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9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듬해 2월 해당 금액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자(408만원)와 어음할인료(36만원)를 빼놨다.

6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는 각각 1억4791만원, 326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SMR오토모티브는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56건의 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제조위탁한 제품 수령 이후에도 수령증명서를 주지 않고 검사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을 지급해온 것”이라며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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