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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로 한부모가족 23만명에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대상·지원내용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상품을 개편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장내역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자수는 예년 14만명 수준에서 23만여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비 보장내용도 강화해 대상자에게 보다 폭 넓은 혜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의 생활패턴을 분석해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진단금 보장항목을 신설했으며, 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중증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 약 416만9000원 대비 58.8% 수준인 약 245만3000원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위기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금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에 위탁해 ‘저소득층아동보험2’를 운영 중이며,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보험료 등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보험2’는 이번에 신설된 보장항목 외에도 ▷부양(친권)자의 상해/질병 후유장해와 ▷아동의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진단, 암진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재연 원장은 “‘저소득층 아동보험2’ 상품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몰라서 의료비(보험금)를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SMS 안내문자 발송 및 유관기관 협업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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