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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개발사업 비리 의혹 인천 건축왕 1심 무죄…“동자청이 적극 권유”
인천 건축왕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
매출, 자산 등 부풀려 허위기재
법원 “동자청, 매출 알고 있었다” 지적
서울중앙지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인천에서 5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형을 받은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사업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0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B종합건설의 자산,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대 인천 일대에서 아파트, 빌라를 직접 신축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동시에 전세를 놓아 보증금을 받아 또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 납부가 지연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됐고 660여명에 달하는 전세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A씨는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됐다. A씨는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웠다. A씨가 동해이씨티의 모기업인 B종합건설의 매출, 자산 등을 부풀려 기재하고도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개발 비리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유 판사는 A씨가 매출을 허위 기재한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할 수 없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에 제출한 자료와 달리 모회사와 계열사의 실제 자산, 연간 매출, 누적 매출액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자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 참여를 권유 받았고 사업부지 50% 이상을 취득하면 시행자로 선정한다는 설명을 듣고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자청은 지정 과정에서 모기업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는데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 판사는 A씨와 동해이씨티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고시를 통해 망상지구 면적이 3개로 분할되면서 B종합건설이 소유한 토지가 망상지구의 50% 이상이 됐다”며 “그러나 동자청의 사업 진행 과정, 기업 상대 투자 유치 설명 내용 등을 볼 때 동해이씨티를 사업자로 지정되게 하기 위해 (A씨가) 요청했다거나 사업부지를 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동자청장, 본부장, 사업부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자로 지정되게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위로 기재한 B종합건설의 재무 상태가 사업 지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 시행자 선정 이후 계획과 달리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사정은 지정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전세사기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앞서 지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별도로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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