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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기 다 읽고보니 광고글…앞으로는 ‘경제적 대가’ 여부 서두에 밝혀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내돈내산’ 뒤 구매대금 정산해도 경제적 이해관계
‘일부 수수료 받을 수 있어’ 조건부·불확정적 표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추천·보증을 할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단순 후기’가 아닌 ‘광고’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서 홍보를 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본문이 길어지면 게시물 끝에 적힌 내용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했다.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할 때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제목에 표시할 때는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긴 제목을 활용해 표시문구를 한 눈에 보기 어렵게 만드는 등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품후기에 구매링크나 할인코드 등을 넣고 추후 매출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한 뒤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것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넣었다. 홍보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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