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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키우는 동작구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한다
8세 이하 자녀 육아 공무원 대상
9월부터 시행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자치구 최초로 자녀 육아를 하는 공무원은 다음달부터 주 1회 재택근무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주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한다.

구는 법정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자녀 돌봄 시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눈치 보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육아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메신저나 휴대폰 등으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교대·현업 근무자,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및 현장·민원 업무 수행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자유로운 육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개선으로 행정서비스 능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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