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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삿길서 보행자 3명 덮친 SUV, 시동 걸린 정황 없어…“구속영장은 기각”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출입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다. 이중 3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가 퇴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따르면 A씨 차량 브레이크등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찰 인근은 급경사 지역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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