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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도 집단분쟁조정 접수…해피머니 포함
19일부터 접수…해피머니는 구매처 무관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오는 19일부터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상품권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여행(3847건), 숙박(1821건) 다음으로 상품권(신유형 포함, 1322건)이 가장 많았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계약해제 포함) 등을 요청한 이들이다.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 자상담 및 피해 구제 등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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