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공무원 6명 붙은 김문수 청문회팀…이게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김문수 청문회팀에는 1급 인사를 포함, 고용부 본부 인력만 5명이 매달려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정부 내부에서조차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고용부 강남지청에 꾸렸다. 현재 고용부 본부에서는 실장급(1급) 대변인 1명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공무원 각 2명씩 모두 5명이 해당 사무실에 상주하며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고 있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상주는 아니지만 청문회 지원을 위해 본부 과장급 인사 1명이 추가로 세종과 서울을 왕복하고 있고, 강남지청 인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지원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 5월 28일 신설된 인사청문회법 제15조2항은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해당 지원 범위를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청문회 준비사무실부터 관련 행정인력 역시 자비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네이버페이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 강남지청이 있는 대치동 소재 217㎡ 면적의 사무실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50만~850만원 가량에 거래된다. 청문회팀에서 일하는 본부 공무원 임금은 알 수 없지만, 단순히 2022년 기준 5급 사무관급 최고호봉만 해도 1인당 월 650만원 가량이다. 이 탓에 정부 내에서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아직 장관이 아닌 후보자 개인에 대해 공무원이 지원하는 것이 옳냐는 것이다.

서울소재 한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는 “법에서 굳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고 한정한 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직 장관이 아닌 장관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각 부처에서 팀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지원한다면 현행법이 그만큼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의혹을 정부 기관에서 해명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김 후보자가 대통령실에서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위원장으로 일했던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성 기사가 보도되자 두 차례나 반박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2년 당시 경사노위에 없던 대변인 자리를 새로 만들고, 전문위원 전원을 계약해지 후 신규채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경사노위가 김 후보자에 대한 반박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후보자 개인이 아닌 경사노위 업무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며 “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된 반박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경사노위가 김문수 후보와 관련 내놓은 설명자료는 ‘김문수 합의 실적 최하위’, ‘野 이용우 “김문수, 1억 받고 경사노위 회의 직접주재 한 차례”’등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일한 당시 성과에 관한 보도에 관한 것이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