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길이 어린이 골프채로 중학생 16차례 폭행
전씨 “혐의 모두 인정, 그간 잘못 깊이 반성” 언급
“아이 때린 행위 큰 잘못이 될 것이라 생각 못해”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에게 검찰이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씨와 전청조씨.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에게 검찰이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이날 오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성남에 위치한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로 16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전씨는 지난해 4월에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한 이야기를 들은 뒤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경찰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남씨 모친 아파트 공용공간에 수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전씨는 ‘부유층 상대 고액 컨설팅 전문가’를 사칭해 지난해 8월까지 총 3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자의 스승 행세를 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하며 2차 가해를해 죄질이 불량한점, 호화 생활을 목적으로 계획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7명에게 4억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 변제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언급하며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씨와 전씨 측 변호인은 사과 의사를 전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최대한 참작해 달라”라고 했다.
전씨는 4장 분량의 반성문을 통해 “잘못된 행동 뒤늦게 깨달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그간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저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 없도록 살아갈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씨 조카 A군은 부모에게 폭행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심리적, 학업적으로 서툴지만 아이를 케어했다”라며 “학창시절 잘못을 하면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 등을 맞으며 훈계받은 기억에, 아이에게 묻고 때린 것이다. 아이를 때린 행위가 이렇게 큰 잘못이 될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보도됐지만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비난과 질타를 받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그 생각이 들면서 저의 잘못된 행동에 피해를 받은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괴로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문제 해결 방법은 정직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올바름과 정직함을 갖고 하루하루 노력하겠다. 오늘도 내일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청조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와 관련된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4일 1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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