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종청사.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앞으로 대출 연제로 통장이 압류됐더라도 정부 양육수당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통장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경우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하고 양육수당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기존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에 더해 양육수당을 추가했다. 이 통장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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