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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내부거래’ LS그룹, 대법서 과징금 부과 확정…부당지원 행위 인정
공정위, LS에 과징금 260억 부과
LS “부당지원 행위 아니다”
1·2심 “부당지원 맞다”
대법, 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받은 LS그룹에 수십억대 과징금이 확정됐다. LS그룹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LS그룹이 부당지원 행위를 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1월, LS그룹 계열사에 총 2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LS가 총수일가의 공동출자로 설립한 회사에 통행세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봤다. 2006년부터 그룹 내 계열사 간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혐의였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았고, 운송·재고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LS글로벌이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라며 “확보된 이익이 LS글로벌 및 총수 주주들에게 귀속됐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계열사 별로 살펴보면 LS에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에 103억6,400만원, LS전선에 30억3,300만원, 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이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LS 측에선 불복했다. 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LS 측에선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고 전략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통행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회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다”며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LS가 부당지원 행위를 한 게 맞다고 봤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도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가 계산한 과징금의 액수가 잘못됐다며 일부 취소했다.

2심 법원은 처음 부과한 260여억원 대부분을 취소했다. LS니꼬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103억6천400만원)은 전액 취소했고, LS에 대해선 과징금 111억4천800만원 중 78억2천200만원을, LS글로벌에 대해선 14억1천600만원 중 7억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LS전선의 과징금(30억3천만원)은 전액 인정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이같이 판시했다. 2심은 “과징금은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거래가격 차이를 계산한 뒤 부과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전기동 거래 관련해서 산정한 최종 정상가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공정위는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됐다”고 했고, LS 측에선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2심)에 대해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로 인해 공정위가 부과했던 260억대 과징금이 대폭 줄긴 했지만 LS 측에서 안심하긴 이르다. 판결 취지가 부당지원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과징금 액수만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판결 취지에 맞게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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