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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시신 유기’ 친모·친부 징역 6∼8년
[일러스트=권해원 디자이너]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3일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A 피고인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판시했다.

친부인 B씨는 A씨가 피해 영아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았다며 자신은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가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닌 점 등 요건이 안 돼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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