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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선 ‘가짜 녹취록’ 보도 이재명 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
봉지욱·허재현 기자 불구속 기소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 대선 당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변인은 대선 당시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허재현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리포액트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 형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통화한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공개했는데, 녹취록 속 인물은 최 전 수석이 아니라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로 드러났다.

허 기자는 대화 속 당사자가 최 전 수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JTBC 사회부장, 보도국장 등을 기망해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JTBC의 공정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가짜 최재경 녹취록’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국회 전문위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이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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