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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 김경수 “심려 끼쳐 송구…사회 보탬이 될 역할 고민하겠다”
“복권 반대하던 분들의 비판도 잘 헤아릴 것”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3일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지사는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배경을 전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김 지사와 조 전 수석 외에도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복권 재가로 향후 공직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2022년말에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복권되지 않고 남은 형 집행만 면제됐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여론을 조작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이하 징역·금고에 대한 형 실효기간을 형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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