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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미가입 98%는 과태료 미부과… 부과해도 1명당 783원 꼴
최근 6년6개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총 1만3641개소 적발
고용부·근복, 국회가 특별요구한 쿠팡CLS 빼면 과태료 부과 '0건'
미가입자 '2만명' 돌파한 쿠팡CLS·위탁업체도 1인당 783원 과태료 부과
"성실신고·선의에만 기대고 솜방망이 처벌...열악한 노동자 고려치 않은 것"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작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업을 알리는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고 있다. 이날 공동캠페인단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 침해, 법인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기업명단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살인기업' 순위를 발표하지 못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6년 6개월 동안 1만3000건이 넘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적발됐지만,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8~2024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사례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3641개소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가 적발됐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 1878개소, 부산 756개소, 대구 635개소, 인천 785개소, 광주 407개소, 대전 360개소, 울산 321개소, 세종 67개소, 경기 3720개소, 강원 420개소, 충북 427개소, 충남 594개소, 전북 514개소, 전남 653개소, 경북 788개소, 경남 1110개소, 제주 206개소 등이었다.

적발된 1만3641개소 중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50개소(1.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수시 점검으로 부과한 건은 한 건도 없고, 오로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특별 요구로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의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을 전수조사한 건에 대해서만 부과한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요구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쿠팡CLS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사업장 전수조사'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노무제공자가 무려 2만8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통해 해당 쿠팡CLS 물류센터 및 위탁 택배영업점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합쳐도 1억635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노무제공자 1명당 783.6원 꼴로 부과된 셈이다.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다"며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50%(사업주가 납부해야 했을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로 한정)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는 집행하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고 답했다.

다만 당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파악됐지만, 근로복지공단 적발 시 실제 근로자·노무제공자는 5인 이상으로 밝혀진 사업장도 각각 658개소(근로자)·183개소(노무제공자)에 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가입 중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50%를 청구하는 제도와,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입법 목적조차 다르다"며 "조속한 법 집행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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