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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매우 유감”
한덕수 총리 “25만원법, 서민들의 어려움 가중·국가경제에 악영향”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됐다”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가며,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여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면서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였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면서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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