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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 최대 무기징역…공탁 이용한 감형도 차단
양형위, 133차 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마련
최종 의결은 내년 3월
대법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기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상향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3차 전체 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단,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의결 전까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최종 의결은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이뤄질 계획이다.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높이기로 했다.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 원 이상 및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기 범죄의 각 유형에 대해서도 최대 권고형량을 2년~4년 범위로 상향했다.

양형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과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탁을 통한 감형 시도는 어려워졌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형위는 감경인자 중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규정에 공탁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한데,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며 “(정의 규정을 추가해) 공탁이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죄에 대한 감경인자의 범위도 축소됐다. 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서 보험계약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제외됐다.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보험사기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했을 때 불법성이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감경인자에서 제외됐다. 양형위는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윈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사기범죄에 대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집해유예에 대한 부정적 주요참작 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 긍적적 주요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조직적 사기 유형이 아닌 일반사기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됐다.

다음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는 9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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