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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분법적 사고 안돼”
“文도 국민대통합 명복 朴 사면복권”
“당정갈등 소재된 상황 안타까워”
“더 이상 당내 갈등 비화 안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큰 생각’ 속에서 고유권한을 행사한만큼 더 이상 당내 갈등으로 비화되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아시타비가 아닌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가 아닌 국가원수이자 최고통치권자”라며 “당파성을 떠나 국민통합과 여야협치를 위한 ‘큰 생각’ 속에서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특별사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며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갈등 극복과 화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당정갈등,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공천 개입 및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다”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횡령·뇌물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및 복권했고 지난 2월에는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정치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2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잔형 집행면제를,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 가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의 보루였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당시 과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했고 많은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내에서 이를 드러내놓고 반대한 적이 없다”며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사면·복권이 없었다면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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