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신용카드 304만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된다
14일부터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체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2024년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는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2024년 9월 30일 또는 2025년 2월 14일) 될 예정이다.

h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