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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원 환급 소송 승소
현지 법원, 2014년 이후 상장주식 면세 적용 판결
향후 매년 약 38억원 절감해 기금 증대 기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전경[국민연금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96억원 이상을 환급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은 국민연금은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다.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행정법원 판결 이후 핀란드 국세청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EU 뿐 아니라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추진해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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