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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9월 13일까지 미등록업체·고금리대출·불법 광고 대상 신고 캠페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 상담사(변호사)가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한다. 필요한 경우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피해 상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 상담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 원리금을 알려주고, 만일 채무자가 불법 대부업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 채무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등록 대부(중개)업체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 신고기간 중 5개 권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불법대부 피해신고 캠페인을 벌이고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상담소는 오는 16일 공릉동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남대문시장(8월 23일), 영동전통시장(8월 30일), 중곡제일골목시장(9월 6일), 영등포전통시장(9월 13일) 열린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킬러시스템’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무제한 자동발신 프로그램으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 마다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도록 한다. 지난 2017년 10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2만 6500여건의 통화를 차단했으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8466건을 이용정지했다.

시는 2016년부터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29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 구제금액은 5억 6800만원에 달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불법 대부업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없도록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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