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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통째로 매입해 지은 천주교 사제사택…법원 “세금 면제 대상”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천주교의 특수사목 사제들이 거주하는 사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이 아닌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말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천주교 A교구 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재단은 2010년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해 사제들을 위한 사택을 만들었다.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 아파트 일부를 경당(예배공간), 식당, 주방 등으로 바꿨다.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강남구는 2022년 7월 해당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세를 청구했다. 재단 측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해당 아파트는 종교사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

재판부는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특수사목 사제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종교단체 직무 수행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특수사목 사제도 일반적인 본당 사목사제와 동일하게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집단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도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며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설의 사용 현황에 비추어볼 때 종교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들은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며 “단순히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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