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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픽!영상] 도로 한복판 킥보드 역주행 커플...무인점포 털다 갇혀버린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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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달군 영상을 콕 집어 소개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왼쪽), 유튜브 서울경찰(오른쪽)]
“역대급 킥라니 나왔다”…도로 한복판서 역주행 한 ‘무개념 커플’
[온라인 커뮤니티]

보호 장구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남녀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이며 2인 이상 함께 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보유한 자에 한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엔 각각 4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가 2389건 발생해 24명이 숨졌습니다.

아이가 오토바이 넘어트렸는데, 그냥 가버린 엄마…경찰은 “알아서 소송”
[JTBC '사건반장']

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흔들다 밀어 넘어트렸음에도 지켜보던 아이 엄마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한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걷던 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두 팔로 힘껏 오토바이를 흔들더니 결국 오토바이를 바닥으로 쓰러트립니다.

이를 본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살펴보더니 다시 세워 보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오토바이 주인인 제보자 A씨는 해당 오토바이의 출고가는 1000만원이 넘으며 차체가 넘어지면서 많이 긁히고 부서져 수리비만 200~3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CCTV를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이가 어려서 수사 자체가 어렵다. 수사가 안 되니 알아서 민사소송을 걸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아이 부모님 연락 달라'는 내용의 전단을 주변에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촉법소년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란다"고 제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인점포서 물건 털던 절도범…원격으로 문 잠가버리자 난동
[유튜브 서울경찰]
[유튜브 서울경찰]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던 한 남성이 매장 원격 잠금장치로 인해 도주하지 못하고 가게에 갇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문을 부술 듯 탈출 시도하던 무인점포 절도범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0일 서울 한 식료품 무인점포에 발생했습니다. 바퀴 달린 장바구니 카트를 끌고 매장에 들어선 한 남성은 물건을 마구잡이로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기 시작합니다.

마침 업주가 CCTV로 이 장면을 목격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원격으로 출입문을 잠갔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던 남성은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남성은 문을 부술 듯 발로 차고 잡아당기는 등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남성은 혹시 계산하면 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내 작은 물건 하나를 집어 들고 계산하기도 했으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탈출을 포기한 듯 매장 한편에 쭈그리고 앉아 몸을 숨기다가 나중에는 창고로 들어가 은신했으나 곧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매장 내부를 수색해 창고에 있던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

한편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찜질방서 아들 뒤 졸졸 뒤쫓던 수상한 男…아빠가 맨몸으로 제압
[JTBC '사건반장']

한 찜질방에서 미성년 아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만 14세인 아들과 함께 지난 5월22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A씨의 아들은 혼자 냉탕에 들어가 있었고 한 30대 남성이 나타나 바닥에 침을 뱉더니 냉탕에 들어와 아들을 계속 빤히 쳐다봤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결국 아들을 데리고 나와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계속 뒤쫓아왔다. 참다못한 A씨가 "왜 우리 아들을 쳐다보냐"고 따지자 B씨는 대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아들이 나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며 카운터에 신고하러 가자 B씨는 또 아들을 빠르게 쫓아왔습니다. 당시 아들은 무서운 마음에 여탕 쪽으로 뛰어갔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를 제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이 휴대전화가 내 것인 줄 알고 쫓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목욕탕에서 휴대전화를 만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군 부사관으로 밝혀진 B씨는 A씨를 쌍방 폭행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해당 고소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아들을 쫓은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편 A씨 아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악몽과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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