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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영배, 티메프 합병한다…KCCW 신규법인 설립
“판매자, 1대주주로 경영 참여”
“K뷰티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 합병 절차를 밟는다. 신규 법인을 세워 티몬과 위메프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큐텐에 따르면 큐텐은 지난 8일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1차로 출자하는 설립자본금은 9억9999만9900원이다.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큐텐은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KCCW 법인을 중심으로 양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100% 감자하기로 했다. 또 구영배 큐텐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 이를 통해서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KCCW는 큐텐의 일본 시장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K뷰티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합병법인은 판매자가 주주조합의 형태로 참여한다. 판매자들이 1대 주주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KCCW는 판매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판매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과 정산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산일은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KCCW는 자본 유치를 위해 사이트 브랜드 변경 및 신규 오픈, 새로운 정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면서, 판매자 주주조합 결성, 법원 합병 승인 요청, 새로운 투자자 협상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KCCW는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8월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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