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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티메프’ 물품 환불 40억원 규모 처리…소비자들 “여행상품은 언제”
요청 없는 결제 5만건…“환불 신청하지 않으면 환불 어려워”
여행상품 환불 놓고 PG사-여행사 이견
금융위 “카드사 손실 부담 방안 미검토”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환불을 진행 중인 결제대행업체(PG사)와 카드사가 현재까지 40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환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몬·위메프 신용카드 결제 및 결제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건의 환불 요청을 처리 완료했다.

이들 요청은 대부분 소비자가 결제했음에도 받지 못한 일반 물품 상품(여행상품·상품권 제외) 대상이다.

앞서 PG사는 티몬·위메프에서 티몬 7만건(40억원 규모), 위메프 3만건(18억원 규모) 등 10만건, 60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넘겨받아 환불 절차를 밟았다.

PG사들은 10만건 중 약 5만건의 고객 환불 신청 정보와 배송 정보를 대조·확인해 카드사에 넘겼고, 카드사는 고객에게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까지 일반 상품 환불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PG사들이 카드사에 정보를 넘기지 않은 나머지 5만건의 정보는 대부분 소비자 환불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어서, 자동 환불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관계자는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가 이뤄질 수 없다”며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PG 업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결제건별 금액대가 커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여행상품·상품권 관련 환불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PG업체들이 티몬·위메프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전법상 환불 의무를 놓고 금융당국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행업계는 PG사와 카드사가 여행상품을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PG사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재결제를 유도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677건에 달한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

전날 일부 언론에서 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을 위한 카드사의 손실 분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금융위원회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을 위한 카드사 상생기금 조성 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소비자 환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 분담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어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가 협조해 환불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원 분쟁조정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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