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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업계 “여행사, 티메프 소비자에 재결제 요구해선 안돼”
“서비스 이행 의무 있어…계속되면 법적 조치”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피해 기업은 이날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PG사들은 재결제 유도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스페이먼츠·다날·스마트로·NHN KCP·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 등 PG업체들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PG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티몬·위메프 내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인 것이다.

PG업계는 이 관계에 따라 여행업계가 미정산을 이유로 소비자와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업체로 파악된다”며 “눈앞의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상의 의무를 소비자와 다른 관계 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PG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해달라”며 “여행사들이 PG사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하려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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