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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슈가 측, “전동 스쿠터를 킥보드로…사안 축소 의도 없었다”…병무청 민원 제기까지
방탄소년단 슈가 [JTBC 캡처]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대체 복무 중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측이 재차 사과문을 냈다. 특히 슈가가 운전한 원동기 장치를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고 알려 사건 축소 의혹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넘어졌다.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슈가를 발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을 확인했다.

빅히트 뮤직 측은 사건이 알려지며 슈가가 운전한 원동기 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고지했다. 슈가 역시 본인이 직접 올린 사과문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음주 상태에선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그러나 슈가가 타고 있던 원동기 장치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다.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슈가가 운전한 장치의 정식 명칭은 ‘접이식 전동 스쿠터’로 최대 시속은 30km/h다. 두 장치 모두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된다.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 및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최대 시속이 더 높고 배기량이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사건 축소 의혹이 일자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슈가는 6일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됐다”며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빅히트 뮤직은 끝으로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소집 해제 시기는 2025년 6월이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신문고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에 대한 ‘경고 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은 “평소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너무도 큰 실망을 했다. 방탄소년단이 미치는 사회적 가치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 수치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민원은 현재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검토 중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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