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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법’ 대표발의
현실화 계획 수립 조항 삭제
조세·부담금 종합검토 조항 신설
“비정상적 공시가격 정책 정상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전면 폐지를 담은 법안이 7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조항 삭제를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했다.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집값 상승기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고,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이제 국민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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