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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병도 주말·공휴일 휴대폰 쓴다…‘디지털성폭력’ 등 부작용도 우려
군병원 입원환자 휴대폰 사용 확대
이적행위·억대 불법 도박도 적발돼
앞으로 군 훈련병도 주말과 공휴일에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군 훈련병도 주말과 공휴일에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폰 소지 시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과 후로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폰 사용 시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군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후(18:00~21:00)와 휴일(08:30~21:00) 병사들의 휴대폰 소지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던 훈련병도 주말과 공휴일 1시간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가정과 원활한 소통, 고립감 해소, 그리고 내일준비적금 가입과 인터넷 편지 출력 부담 경감 등 행정업무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군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보호자 동의 등 의료처치 단계에서 효율적 환자관리, 그리고 입원생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평일과 휴일(08:30~21:00)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반 병사들의 휴대폰 소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과 후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2022년 6월부터 12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경계·당직근무 중에는 별도 보관하고, 지휘관이 승인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식사와 개인자율활동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일과 중 휴대폰 소지·사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사용수칙 위반 시 경미한 경우 이전까지는 사용 제재만 했지만 외출·외박 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규정·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사용 제재 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만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 결과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례도 다수 식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칙 위반 건수는 시범운영 전과 유사했다”며 “육군의 경우 431건에서 587건으로 오히려 더욱 증가했다”고 말했다.

입대 전후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억대 배팅·손실이 발생하거나 인가받지 않은 휴대폰을 반입하고 보안앱을 임의 해제하는 등 보안 위반, 그리고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용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용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이적성 내용을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이적행위, 심지어 음란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심각한 사례도 적발됐다.

군은 3차 시범운영 기간 강등 7건, 휴가 단축 487건, 감봉 20건 등 1005명에 대해 처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위반과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확대 시 더욱 증가될 우려가 크다”며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간부들의 의견도 다수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번 병사 휴대폰 사용 정책 보완 시행 방안은 지난달 ‘2024년 1차 군인권개선협의회’에 보고돼 검토를 거쳤다.

국방부는 향후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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