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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청 신청사 공정률 5%대...내년 12월 준공
순천시 장천동 신청사 현장.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내년 말 준공을 앞둔 순천시 신청사 건립 공사가 순항 중이다.

순천시는 내년 12월까지 신청사 공사를 완공한 뒤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기존 청사는 철거해 시의회 건물과 공원을 조성해 2026년까지는 청사 신축 사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원도급사인 금호건설과 하도급 계약한 순천 소재 S건설의 토공사 부분 공정률은 20.8%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공정률로 환산하면 총 5.04% 수준이다.

장천동 신청사 신축은 외견상 순조롭지만 일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건설사 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업체 S건설이 특허공법 공사인 흙막이 파일 가시설 공사를 위해 올해 3월 하도급 계약한 K건설과 공사 대금 정산을 놓고 갈등 양상이다.

K건설 측은 6월 말까지 받아야 할 비용이 7억 8000여만 원이지만 3억 원만 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이 회사는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순천시청 앞에서 대금 지급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일감을 준 S건설 측은 정산 방식에 있어 이견일 뿐 대금 지급은 약속대로 됐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하도급 K건설의 실제 공사금액은 3억 8100만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계산 착오로 이보다 많은 4억 1000만원을 오히려 과다 지급했다"고 항변했다.

이 회사는 선급금 1억 6000여만 원, 인건비 1억 7800여만 원, 장비대 6700여만 원으로 이를 합하면 4억 100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사측은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K건설로 인해 특허공사 등과 관련한 수억원 대의 손실을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감독 부서인 순천시감리단은 두 회사 간의 입장 차이가 판이하게 갈리자 지난 2일 "하도급 계약 적법성 여부를 가려 달라"며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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