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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 숨기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감경요소? 13년 전 양형기준 현실화 시급
전체 보험사기에서 15% 차지하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죄, 양형기준과 특별법 둘 다 적용 안 돼
법무부 “문제 있다” 공감하면서도 조치는 하세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 김 모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등으로 26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란에 ‘입원 사실이 없다’고 표시했다. 이렇게 해서 김 씨가 편취한 보험금은 7252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씨처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례는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고지의무위반이 엄연한 기망행위이지만,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적용할 때 감경요소에 해당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년 동안 안 바뀐 양형기준..보험사기죄 현실 반영 못해

6일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제정된 것은 2011년이다. 이후 2022년 단 한 차례 개정됐지만 일반·조직 등으로 나눈 범죄 유형은 변하지 않았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각종 신종 사기 범죄가 등장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구분은 개인이 행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기준과 금액에 따라 나눌 뿐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이달 12일에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는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해 형량 책정 기준을 새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한다. 브로커⋅병원⋅환자가 공모 범죄하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형태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유형을 세분화하거나 보험사기 범죄 특성에 적합한 양형인자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개인의 재산권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나아가 다른 보험가입자 등 사회적인 이익을 침해하고 있어 특수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점도 문제다. 현재 특별법상 벌금형의 경우 일반사기(2000만원)보다 높은 기준(5000만원)이 적용되고 있지만, 징역형의 법정형은 형법상 법정형과 동일하다.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양형 기준이 따로 없는 범죄 중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양형인자에는 유형을 분류해 가중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지의무 위반 급증하고 보험설계사 직업 이용까지

보험업계에서는 감경요소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항목의 삭제와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위에 대한 가중요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앞선 사례와 같이 악의적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의도적으로 악용할 위험이 잠재돼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후 3년동안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라며 “고지의무 위반을 감경 양형요소에서 제외해 부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가중요소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보험설계사와 의료인이 가담돼있다. 전문성을 이용한 만큼 적발이 더욱 어려워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당시 논의됐는데, 당시 법정형 상향보다는 양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었다. 작년 7월 국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무부는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나, 판사가 양형을 통해서 보험회사 직원이면 형을 더 중하게 부과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은 법사위때 논의됐던 사안으로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양형위원회에서 반영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번 양형위원회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과제로 계속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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