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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검찰, 야권 통신기록 조회…해체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
“檢, 명예훼손죄는 수사할 수 없다”
“위법한 수사 핑계로 민간인 사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5일 검찰이 야권·언론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역대급 무차별적 정치사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정치검찰이 무려 3000여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 이유는 가당치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후보는 “이재명, 추미애 의원 핸드폰도 털었고, 민주당 국회의원, 언론인, 당직자와 보좌진도 대거 포함됐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주동자”라고 했다.

그는 “낯익은 이름 아닌가. 강백신은 전형적 정치검사”라며 “제가 속한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가 지난 1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7월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언론의 자유 침해·피의사실 공표가 탄핵사유다. 법사위 청문회도 대기 중”이라며 “탄핵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 이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뿐”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한 수사 핑계로 민간인 사찰까지 감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거 정말 정신줄 놓은 것 아닌가. 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무슨 명목으로 몇 명을 어떻게 사찰했는지, 수천 명에 이르는 통신조회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결재라인이 누군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정치검찰과 왜 싸워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다. 해체의 당위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다”고 적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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