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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국→외국, 간첩법 적용 대상 확대될까…여야 개정안 잇달아 발의
22대 국회 간첩법 개정안 7건 발의
적용범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여야가 간첩법 개정 시도에 나선 가운데 공통적으로 범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외에 다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됐다. 민주당 4건(장경태·강유정·박선원·위성락), 국민의힘 3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이다.

7개 법안 중 3건은 지난달 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발의됐다.

간첩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해외처럼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개정안은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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